서울 청년수당: 매달 50만원, 지금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돕고자 합니다.

청년수당

청년수당 신청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의 강점 진단, 멘토링,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만 19세~34세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출생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청년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 유사사업 참여자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2017년~2023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수당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2024년 3월 18일(월) 16시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세부 일정

예비선정자 발표 후 필수 이행사항: 청년 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청년 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청년 수당 오리엔테이션 참여 신청
활동기록서 제출: 매달 15일~익월 10일
청년수당 지급:  매달 29일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사용 방법

  •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현금 사용은 제한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허용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용도 제한

유의 사항

  • 청년 수당은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사용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제한업종(호텔, 주점, 카지노, 상품권 등)에서 사용 금지

문의

  • 서울시 청년 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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