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을 통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3명까지 총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며,
맞벌이 가정 중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가 맞벌이 가정 중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봄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서 영아 돌봄에 힘쓰는 가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발생가정으로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 포함) 돌봄 가정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 지원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를 돌봄수행시 지원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3. 지원기간
최대 13개월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1.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 어린이집 이용 중인 경우, 기본보육시간(09~ 16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
-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별개로 지원
-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능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1. 신청가능지역 및 시기
- 서울시: 2023년 9월 예정
- 경상남도: 2024년 시행예정
- 경기도: 아직 미정
2.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및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결정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절차
- 전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 전월 20일: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및 통보
- 당월 1일말일: 돌봄활동 (월 4080 시간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돌봄 활동시간 인증: QR코드를 통한 돌봄 활동시간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