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30만원 받는 방법

서울시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을 통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3명까지 총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며,

맞벌이 가정 중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조부모 돌봄수당

돌봄서비스 신청하러 바로가기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가 맞벌이 가정 중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봄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서 영아 돌봄에 힘쓰는 가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조부모 돌봄수당

1. 지원대상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발생가정으로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 포함) 돌봄 가정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 지원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를 돌봄수행시 지원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3. 지원기간

최대 13개월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1.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 어린이집 이용 중인 경우, 기본보육시간(09~ 16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
  •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별개로 지원
  •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능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1. 신청가능지역 및 시기

  • 서울시: 2023년 9월 예정
  • 경상남도: 2024년 시행예정
  • 경기도: 아직 미정

2. 신청방법

  1.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2. 회원가입 및 자가체크
  3.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5. 신청서 작성
  6. 제출서류 첨부
  7. 최종 제출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결정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절차

  1. 전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2. 전월 20일: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및 통보
  3. 당월 1일말일: 돌봄활동 (월 4080 시간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4.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5. 돌봄 활동시간 인증: QR코드를 통한 돌봄 활동시간 인증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혜택으로, 맞벌이 가정의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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