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 놓치지 마세요! (24.6.16~7.1)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잊지 말고 제때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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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및 대상

  • 납부 기간: 2024년 6월 16일(일) ~ 7월 1일(월)
  •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6.~6.30.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지방세기본법 제24조)
  • 대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레미콘 및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이번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손쉽게 납부 가능합니다.
  • ARS(텔레뱅킹): ARS 시스템을 이용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신 후에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감면 혜택 확인: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등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공제 확인: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공제 등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차령공제는 차량이 3년 이상 된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공제됩니다.
  3. 양도 및 폐차 차량 확인: 6월에 양도하거나 폐차한 차량도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수정 고지서 발급 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보유 기간 확인: 상반기 동안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 신청 가이드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 신청 가이드

문의 및 지원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의 전용 콜센터(1661-6669)나 정부민원 콜센터(110번)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감면이나 공제가 잘못 반영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에 문의하여 수정 고지서 발급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고, 감면 및 공제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민들이 불편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용 콜센터(1661-6669)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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