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경기도는 2024년 6월 3일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수당은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친인척과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에게도 지원됩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친인척 외에도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 지원 대상과 조건

대상 아동: 생후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
거주 조건: 아동과 양육자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
양육 공백: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소득 제한 없음)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

3.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 아동 2인당 월 45만 원
– 아동 3인당 월 60만 원

아동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

5. 의무 교육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 기대 효과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소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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